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최순실·안종범·정호성 (문단 편집) == [[정호성]]의 [[상고심]] [[대법원]] == * 사건번호: 2018도2624 * [[대법원]] 2부(주심 대법관 [[고영한]]) 2018년 2월 7일, 검찰은 [[정호성]]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. 2월 8일에는 [[정호성]]도 상고를 제기했다. 3월 27일, [[대법원]]은 2부에 사건을 배당했다. [[대법원]]은 4월 26일 오전 10시 10분에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. 2018년 4월 26일, [[대법원]]은 [[정호성]]에 대한 징역 1년 6월형을 확정했다.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80426102144711|뉴시스]] >(나) 이 사건 영장의 ‘압수할 물건’란에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공소외 1이 소유하거나 보관 중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물건들이 열거되어 있는데, 그중 제1호에는 ‘공소외 2 법인, 공소외 3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련된 보고서류, 회계서류, 결재서류, 업무일지, 수첩, 메모지, 명함 등 관련 문서 일체’라고 기재되어 있다. > >(다) 그런데 이 사건 영장으로 압수한 이 사건 전자정보는 ‘청와대 인사안’, ‘청와대 및 행정 각부의 보고서’, ‘대통령 일정 관련 자료’, ‘대통령 말씀자료’, ‘외교관계자료’ 등으로서, 이 사건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. 또한 이 사건 전자정보는 검사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영장의 ‘압수할 물건’란에 기재된 제1호를 포함하여 어느 항목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. > >(라) 수사기관이 이 사건 외장하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‘압수할 물건’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,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·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에도, 수사기관은 별도의 압수·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다. > >(마) 따라서 이 사건 전자정보 출력물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, 그와 같은 절차적 위법은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,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. >---- 아울러 1심, 2심 모두 [[위법수집증거]]라고 했던 별건 전자정보에 대해 다시 한번 위법수집증거라고 판시하면서 검사의 상고도 기각했다. 최순실의 미승빌딩에서 나온 외장하드에 관한 것들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